[베링랩] ‘~항에 있어서’ VS [경쟁사] ‘청구항 ~의’ 올바른 특허 영한 번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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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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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번역 노하우를 전달하는 Bering Lab의 번역노트입니다. 오늘은 베링랩 vs 경쟁사 번역 비교 시리즈 6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허 명세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청구항’ 번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볼까 합니다.

특허 명세서는 일반적인 문서와는 다른 독특한 번역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문서는 보통 제목부터 시작해 목차, 본문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면서 번역하고, 필요한 경우 용어를 통일하거나 전체적인 문장을 다듬는 방식으로 작업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허 명세서는 조금 다릅니다. 문서의 뒷부분에 있는 ‘청구항’을 가장 먼저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청구항에는 발명의 핵심 기술과 권리 범위가 집약되어 있어서, 여기서 사용된 용어와 표현들이 명세서 전체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구항 번역을 먼저 완료하면 이를 토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도 일관성 있게 번역할 수 있죠.

그만큼 청구항 번역은 특허 명세서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번역만 완료되어도 명세서의 전반적인 뼈대가 완성된다고 볼 만큼요. 오늘은 이런 청구항 번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을 베링랩과 경쟁사의 번역 사례를 통해 비교해보면서, 어떤 번역이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청구항 번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오류와 개선점들을 짚어보면서, 왜 전문가의 검수가 필요한지, 또 베링AI+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 원문과 번역문

원문: The mandrel of claim 33, wherein the base section is between the core and the extension section.

👏 베링AI 번역문: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베이스 섹션은 상기 코어와 상기 연장 섹션 사이에 있는, 맨드릴.

🤔 D사 번역문: 청구항 33의 맨드릴, 여기서, 베이스 섹션은 코어와 연장 섹션 사이에 위치한다.

✍🏻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청구항 표기 구조

특허 청구항을 번역할 때는 국문과 영문의 표기법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어의 특성과 법률적 관행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이런 차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정확한 번역이 가능하죠.

국문 청구항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에 있어서”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발명의 대상을 문장 마지막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특징이 있죠. 예를 들어 “제3항에 있어서, 기판 상에 형성된 반도체층을 포함하는, 반도체 장치.”와 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문장처럼 “~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쉼표(,)와 마침표(.)를 조합하여 특별한 형식을 만들어냅니다.​

영문 청구항은 이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발명의 대상(subject matter)을 문장 서두에 단 한 번 명시하고, “wherein” 절을 통해 부가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예문과 같은 “The mandrel of claim 33, wherein…” 형식이 대표적이죠. 이는 영어의 문장 구조상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면서도,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표기법의 차이는 번역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문장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각 언어의 특허 청구항 관행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 영문의 “The mandrel of claim 33, wherein…”을 D사와 같이 “청구항 33의 맨드릴, 여기서…”로 직역하면 안 되고, 베링랩과 같이 “제33항에 있어서, …는, 맨드릴.”의 형식으로 변환해야 합니다.

✍🏻 정관사 ‘a’, ‘the’ 차이를 국문으로 명시해야 하나요?

앞서 살펴본 표기법의 차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어 정관사의 번역입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정관사의 정확한 해석과 번역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

영어에서는 관사(article)를 통해 특정 대상을 지칭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반면, 한국어에는 이와 정확히 대응되는 문법 요소가 없습니다. 특히 영문 특허 명세서에서는 새로 등장하는 구성요소에는 부정관사 “a”, 이미 언급된 구성요소를 다시 지칭할 때는 정관사 “the”를 사용하는 엄격한 규칙이 있죠. ​

특허 청구항을 번역할 때는 단순히 관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해당 구성요소가 이전에 언급된 적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문과 같이 제33항의 청구항을 번역할 때는 제1항부터 제32항까지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여 각 구성요소의 첫 등장과 재등장 여부를 파악해야 하죠. 같은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다른 부분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다른 용어로 표현되었지만 같은 구성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베링랩은 이러한 정관사의 법률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번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D사는 단순히 “베이스 섹션은 코어와 연장 섹션 사이에”이라고 번역하지만, 베링랩은 “상기 베이스 섹션은 상기 코어와 상기 연장 섹션 사이에”와 같이 법률적 명확성을 갖춘 번역을 제공합니다.

✍🏻 말투가 딱딱하다고? 그래도 특허는 무조건 직역

특허 명세서는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번역과는 달리, 문장의 자연스러움보다는 기술적 정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특허 명세서의 문체가 다소 딱딱하고 직역체처럼 보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의 차이가 전혀 다른 기술적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 명세서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1:1 대응‘입니다.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있는 내용을 누락시키는 것은 절대 금기시되죠. 예문과 같이 “is between A and B”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를 D사와 같이 “A와 B 사이에 위치한”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located’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이죠. ​

반면 베링랩은 이러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살린다는 원칙을 지켜 ‘~ 사이에 있는’으로 번역했죠.


지금까지 특허 청구항 표기법의 국문·영문 차이부터 정관사의 정확한 번역, 그리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의 원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요소가 특허 번역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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