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번역 노하우를 전달하는 Bering Lab의 번역노트입니다. 오늘은 특허 번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configured to‘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허 번역, 특히 청구항 번역은 발명의 권리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작업이죠. 그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특허 국문 명세서를 보면 ‘…하도록 구성된‘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이 표현은 특허의 구성 요소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영어로 번역할 때 고민이 생깁니다.
‘configured to’, ‘adapted to’ 등 유사한 표현이 많기 때문이죠. 이는 단순히 어휘의 의미만이 아니라 특허법의 해석과 관행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 지식이 없으면 결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들의 차이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번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 오늘의 Bering lab의 번역 노트
- (1)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메모리’ 한영 번역 예문
- (2) ‘~하도록 구성된’ 여러 가지 표현
- (3) ‘configured to’ VS ‘adapted to’
- (4) 특허 청구항 작성 시 주의할 점 세 가지
✍🏻 ‘…하도록 구성된’의 여러 가지 번역
국문 명세서에서 많이 쓰는 ‘…하도록 구성된’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여러 표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configured to’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도록 구성된 메모리’라는 문장이 있다면 영문으로 어떻게 번역할까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전 방식은 법률적으로 ‘수단(메모리) + 기능(정보 저장)’으로 해석되어, “오직 정보 저장만을 위한 메모리인가?“라는 오해를 낳기 때문이죠. 이는 특허의 보호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a memory that stores informat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이 표현은 문법적으로 올바르지만, 메모리가 ‘항상’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configured to’ 말고도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표현의 뜻과 상대적인 권리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상대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런 단어의 미세한 차이가 특허의 보호 범위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 Aspex 판례로 알아보는 ‘configured to’ VS ‘adapted to’
‘configured to’와 ‘adapted to’라는 표현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특허 청구항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spex Eyewear, Inc. v. Marchon Eyewear, Inc. 사건(이하, Aspex 사건)을 통해 이 두 표현의 차이점과 특허 청구항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spex 사건에서 법원은 ‘configured to’에 대해 중요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한 것이죠. 즉,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된(configured to transmit data) 장치”라고 하면, 그 장치는 실제로 데이터 전송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adapted to’는 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표현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죠. 때로는 ‘configured to’와 비슷하게 좁은 의미로, 때로는 단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적응된(adapted to transmit data) 장치”라고 하면, 그 장치가 데이터 전송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특허 청구항 작성 시 용어 선택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configured to’를 사용하면 권리 범위가 좁게 한정될 위험이 있지만, 특허 등록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adapted to’는 상황에 따라 더 넓은 권리 범위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허 청구항 작성 시 주의하세요
특허 청구항 작성은 발명의 권리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configured to’와 ‘adapted to’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세 가지 집어 드리겠습니다.
1. ‘adapted to’의 해석 범위 주의하기
‘adapted to’는 일반적으로 넓은 권리 범위의 의미로 해석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이를 좁은 범위의 기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적응된(adapted to transmit data) 장치”라고 했을 때, 법원은 이를 단순히 데이터 전송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 목적으로 설계된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USPTO의 ‘configured to’ 해석 이해하기
미국 특허청(USPTO)은 ‘configured to’를 종종 ‘capable of(할 수 있는)’로 해석합니다. 이로 인해 선행 기술을 근거로 특허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구성된(configured to transmit data) 스마트폰”이라는 특허를 출원했을 때, 특허청은 “일반 휴대폰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특허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넓은 범위의 기능 표현 사용하기
광범위한 청구 범위를 확보하고 싶다면, ‘suitable for’, ‘capable of’, ‘having the capacity to’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더 넓은 권리 범위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용어 선택이 복잡하다 보니, 특허 번역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한 단어의 차이로 특허의 운명이 바뀔 수 있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베링AI 같은 법률 번역 전문 AI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베링AI는 이런 법률 용어의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번역해 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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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하도록 구성된’이란 뜻이 얼마나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고, 또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작은 표현의 차이가 특허의 권리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놀랍지 않나요? 법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번역으로 미래까지 염두에 둔, 광범위한 청구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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