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랩’s 번역 노트] 특허 한영 번역 – 당업자, 통상의 기술자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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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번역 노하우를 전달하는 Bering Lab의 번역노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특허 명세서의 ‘종래기술’, ‘선행기술’ 번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단순히 ‘prior art’로 번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각 용어가 가진 고유한 의미와 뉘앙스 차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특허 명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인 ‘당업자(當業者)’ 혹은 ‘통상의 기술자’의 영어 번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번역가들이 이 용어를 단순히 technology expert나 engineer로 옮기곤 하는데, 이는 특허법적 관점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는 이 용어는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기술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업자, 그리고 통상의 기술자란?

특허법에서 ‘당업자(當業者)’란 출원 당시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상의 기술자를 뜻합니다.

특허 명세서에서 당업자 개념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원 판례에서는 ‘당업자’를 해당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 수준을 가진 자(통상의 기술자)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최고 수준의 전문가나 해당 분야의 박사급 연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당업자의 시각에서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당업자가 공지된 기술로부터 해당 발명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특허 명세서는 당업자가 그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쉽게’라는 기준 역시 당업자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특허 명세서 번역 시 ‘당업자’ 개념의 정확한 전달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 당업자의 올바른 번역

‘당업자’ 혹은 ‘통상의 기술자’는 영어로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hose skilled in the art’, ‘one skilled in the art’ 등으로 번역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전문가의 수준이 아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많은 번역가들이 ‘당업자’를 단순히 technology expert나 engineer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미 전달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technology expert는 특정 분야의 최고 수준 전문가를, engineer는 공학 분야의 전문가를 지칭하는 용어로, 둘 다 ‘당업자’가 의미하는 ‘평균적 수준의 기술자’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번역은 특허 명세서의 해석과 권리 범위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번역으로 인한 문제는 단순한 의미 전달의 차이를 넘어 법률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업자’를 너무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 해석하게 되면,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이 실제보다 엄격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허 권리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명세서 기재요건 판단에 있어서도, 당업자 수준을 잘못 설정하면 불필요한 거절이유나 무효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선 ‘PHOSITA’라고 한다고요?

​미국에서는 당업자를 ‘PHOSITA(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라는 약어로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히 전문가나 엔지니어가 아닌, 해당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가상의 인물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미국 대법원은 “PHOSITA는 자동 기계가 아닌 일반적인 창의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며, 이 개념이 단순한 기계적 판단이 아닌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수준의 기술자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PHOSITA는 미국 특허법에서 발명의 진보성(non-obviousness)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PHOSITA가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특허 명세서 작성 시에도 PHOSITA가 발명을 쉽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처럼 PHOSITA와 같은 특허법 특유의 전문 용어들은 단순 번역을 넘어 법률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링AI+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번역 기술과 특허 전문 변호사의 감수를 결합하여, 특허 명세서의 전문 용어들을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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