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랩’s 번역 노트] 특허 한영 번역 – 종래기술, 선행기술 올바른 번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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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번역 노하우를 전달하는 Bering Lab의 번역노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특허 명세서의 ‘발명의 효과‘ 번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할 수 있다‘와 같은 표현을 영어로 옮길 때 흔히 사용되는 ‘capable of’ 외에도 다양한 대체 표현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문맥에 따라 ‘it is possible to’, ‘may’, ‘may be … thereby’와 같은 표현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특허 명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행기술’, ‘종래기술’, ‘공지기술’과 같은 용어들의 차이점과 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단순히 ‘prior art’로 번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각 용어가 가진 고유한 의미와 뉘앙스 차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특허청에 출원되는 명세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표현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번역 기술과 전문 변호사의 감수를 결합한 베링AI+의 특별 프로모션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법률 문서의 전문적인 번역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명세서의 ‘~기술’

특허 명세서에서 ‘선행기술’, ‘종래기술’, ‘공지기술’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의미와 법적 해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선행기술(Prior Art)은 발명의 기준이 되는 앞선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 출원된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이러한 선행기술을 특허 출원 전에 미국 내에서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기술, 또는 국내외에서 특허나 간행물로 공개된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종래기술(Related Art 또는 Background Art)은 해당 발명의 우선일 이전에 공개된 모든 기술적 정보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서면이나 구두로 공개된 것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모든 제품, 방법, 정보를 포함합니다.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이유는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

공지기술(Known Art)은 비밀 준수 의무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미 알려진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학술 논문이나 특허 공보에 공개된 기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에 구현된 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지기술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 종래기술을 Prior Art로 번역하면 안 돼요!

앞서 살펴본 각 기술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특허 명세서에서 ‘종래기술’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래기술’을 ‘prior art’로 번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미국 특허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rior art’와 ‘related art’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미국 특허법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prior art’는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이 공지된 기술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특허청 심사관이 신규성 거절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세서에서 ‘prior art’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실제로는 출원일 이전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공개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반면 ‘related art’ 또는 ‘background art’는 해당 발명과 관련된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는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발명의 기술적 맥락을 설명하면서도, 해당 기술이 반드시 공지되었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 실무에서는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여 ‘related art’나 ‘background art’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한국 명세서 VS 미국 명세서, 단순 번역으론 안됩니다

미국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불필요하게 권리 범위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발명의 목적을 기재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미국 특허법에서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이 추후 소송 과정에서 권리 범위를 좁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명세서의 ‘[해결하려 하는 과제]’ 부분은 번역 시 생략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SUMMARY OF THE INVENTION’ 또는 ‘Description of the Related Art’ 섹션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특허법에서는 명세서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항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하고, 가능한 한 넓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처럼 미국과 한국의 특허 명세서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번역을 넘어 양국의 특허법과 심사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링AI+는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의 감수를 통해, 귀사의 소중한 특허권이 미국에서도 최대한의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 명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행기술’, ‘종래기술’, ‘공지기술’의 차이와 이를 영어로 번역할 때의 주의할 점, 그리고 미국 특허 명세서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

베링랩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번역 기술과 전문 변호사의 감수를 결합한 혁신적인 법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명세서 번역에 있어 단순한 기계 번역을 넘어, 각국의 특허법과 심사 실무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의 감수로 최상의 번역 품질을 보장합니다. 또한 2020년 세계 기계번역 경진대회 1위, 2023년 화웨이 클라우드 스타트업 이그나이트 대회 대상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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