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은 발명이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심사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거절이유로 인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의견제출통지서는 출원된 특허가 거절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출원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거절이유는 일반적으로 ‘최초 거절이유통지’와 ‘최후 거절이유통지’로 나뉘며, 출원인은 이를 통해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가 거절되는 주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재불비 (특허법 제42조 제4항)
기재불비란 발명이 완성되었으나 명세서의 기재가 출원 당시의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가 거절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불완전한 발명이 아니라 특허를 받고자 하는 기술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기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허 청구항은 1)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등의 기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제2항)
진보성이란 특허 출원 전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진보성이 부족(lack of inventive step)하면 특허가 거절됩니다. 이는 발명의 창작 수준이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 발명의 진보성 여부는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기술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신규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신규성은 발명의 내용이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발명을 의미합니다. 발명의 내용이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 사회 일반에 알려진 발명은 객관적 창작성 및 신규성 부족 (lack of novelty)으로 특허가 거절됩니다. 만약 발명이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경우, 또는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 경우, 객관적 창작성 및 신규성 부족으로 특허가 거절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발명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발명은 즉시 실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실시 가능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절이유 대응 방법
위의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출원인은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고객의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및 보정된 명세서의 번역이 필요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발명이 거절된 이유를 간단하고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최대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객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수정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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