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번역의 중요성: 지식재산 번역의 필요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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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과 발명으로 인해 전세계는 특허권을 인정 받고 우선권을 얻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들을 선두로 나날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및 EPO (유럽)와 함께 세계 IP G5에 속하는 IP 강국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의 경우 국내 특허 출원은 24.3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특허 출원이 이어지며 특허 업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특허 번역에 대한 수요도 더욱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허 번역은 ‘일반 기업’부터 ‘특허 법인’ 또는 ‘로펌 내의 특허부서’에서 필요로 하며,
작업자로는 ‘인하우스’ 혹은 ‘프리랜서 번역가’들이 있습니다. 특허 번역이 출원 과정의 어떤 단계에서 필요한 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기업의 입장에서 특허 출원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기업의 특허 출원 절차

💡 출원 → 자진보정 → 심사청구 → 출원공개 → 심사결과의 통지 (거절 이유) → 등록사정 → 등록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특허 명세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명세서는 출원인이 연구 개발한 발명의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서 명세서 본문, 도면, 요약서를 포함합니다. 이는 기술 정보인 동시에, 독점적인 특허권을 허여 받기 위한 법정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양식에 맞게 전문 번역가에 의해 번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한 명세서를 토대로 특허청의 심사관이 특허권을 심판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하는데, 이 때 발행되는 거절 이유는 의견제출통지서로, 해당 발명이 거절된 이유를 특허법에 준하여 간결하게 기재한 서류입니다. 출원인이 외국 회사인 경우(인커밍 출원) 이 의견제출통지서 또한 우리나라 특허법에 의해 발명이 거절된 이유를 고지하기 위해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특허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국내 변리사가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명세서 내용에 보정되어야 할 기술 및 언어적인 부분을 제시한 코멘트를 출원인에게 제공해야 하기에, 이러한 추가적인 번역 작업이 다수 요구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 번역 작업이 필수로 대동하며, 많은 경우 명세서 내용의 보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거절 이유도 따라오기에 번역은 최초 명세서 제출 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허가 등록이 되는 과정 동안 여러번 필요하게 됩니다. 반도체, 이차 전지,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이후로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 데이터 등 보다 편리한 삶을 위한 기술 발전과 융합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식재산 보호 측면에서 출원인에게 특허 번역은 필수적인 측면이며, 산업적 측면에서는 특허 번역가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산업적 측면에서 예비 특허 번역가들의 특허 번역 입문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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