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계약서 번역 시 유의사항 – Hereunder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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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번역, 계약서 번역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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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한국 기업들도 외국 바이어나 벤더 등과의 거래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 거래처와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영문 계약서는 이제는 익숙한 문서가 되어가고 있어요.📝

협상력이 강한 외국 거래처는 종종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내부적으로도 영문계약서의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문서는 담당자가 번역할 수 있겠지만, 법률 관계를 다루는 영문 계약서 번역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영문계약서에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다른 용어들이 많고, 때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현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영문 계약서번역은 단순한 작업이 아니죠!



오늘은 헷갈리는 용어 중 하나인 ‘Hereunder‘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ereunder”는 다양한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어로, ‘본 계약 하에서/본 계약에 의거하여‘와 같이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구문을 살펴보겠습니다:​

🇺🇸 “that in no event shall Parent be obligated hereunder to discharge the Closing Date SVB Debt to the extent that the Closing Date SVB Debt exceeds $5,500,000”

🇰🇷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일 SVB 부채가 5,5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모회사는 거래종결일 SVB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provided, however, that in no event shall Parent be obligated hereunder to pay the Closing Date Company Transaction and Legal Expenses to the extent that the sum of:

🇰🇷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합계 범위 내에서 모회사는 거래종결일 회사 거래 및 법률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렇듯 어려우면서도 난해한 영문 계약서번역에는 결국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제 문서에서 이렇게 난해한 표현을 많이 쓰면서, 동시에 여러 계약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가진 전문번역가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와 같은 전문 번역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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